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 다단계 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Ⅱ.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2012.12.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2-67호)
1. 다단계판매란?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 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 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 하 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해당과) · 사업자단체 ·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 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 업자에 청약철회 등을 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를 공제한 금액 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상 품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 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 · 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 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 · 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다단계판매원 10계명
1.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업체입니다.
2. 적법한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 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구매계약서에서 판매원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공제금 한도가 다릅니다.
-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20세 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100%까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 제금이 지급됩니다.
4. 불법거래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개별상품 판매가가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거나,
-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니거나,
-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5.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합니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7.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 반품 후 3 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합니다
8.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 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9.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됩니다.
10. 판매원 회원수첩 교부는 다단계판매업체의 법률상 의무이며, 판매원은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