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테라코리아는 회사, 법인과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지출증빙 영수증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도테라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괜찮나요?
A.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한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이 되는 급여로 도테라에 가입 후 수당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처 (고용노동부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도테라에서 수령한 수당에 대한 소득증명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비즈니스 센터 및 고객센터(1600-5105)로 요청하시면 개인정보 확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영업일 이내 발급)